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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3노29

절도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절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