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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소유한 주택을 D가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0. 6.말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34-39에 있는 피해자 농협 포항대신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E맨션 나동 103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7. 2.경 피해자 농협 포항대신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4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D가 1,200만 원을, 피고인이 500만 원을, B이 중개수수료로 7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7쪽),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사본(수사기록 35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1쪽),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43쪽),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수사기록 48쪽),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52쪽)

1. 수사보고 일반, 첨부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