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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28 2009가합1660

부당이득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 The above H was determined as the bereaved family member of I, the victim.

) 순번 강제 동원 피해자 원고 망인과 원고의 관계 강제동원 및 사망의 경위 (일시신분장소) 피해 유형 보상금액 결정일 1 J K 자 (강제동원)1941년경, 군인, 뉴기니 (사망)1944.7.10.동부뉴기니 미수금 956엔 1,912,000원 2009-01-22 위로금 17,660,000원 2008-11-27 2 L M 자 (강제동원)1943.5.7.군무원,일본 (사망)1945.5.20.오키나와 위로금 17,660,000원 2008-11-27 3 N O 자 (강제동원)1944.7.경,군무원,일본 (사망)시기불명, 오키나와 위로금 20,000,000원 2009-03-19 미수금 1,450엔 2,900,000원 2008-11-27 4 P Q 배우자 (강제동원)1944.경,군무원,강제동원 (사망)1945.6.20.오키나와 위로금 17,660,000원 2008-11-27 미수금 1,450엔 2,900,000원 2008-11-27 5-가 I C 위 원고들은 I의 자(子)인 망 H의 공동상속인 (강제동원)시기불명,군인,뉴기니 (사망)1943.9.20.뉴기니가야비시토 위로금 17,660,000원* 2008-10-30 5-나 D 5-다 E 5-라 F 5-마 G 6 R S 제 (강제동원)1943.11.25.군무원,남양군도 (사망)1944.1.31.트럭섬 위로금 20,000,000원 2008-12-30 미수금 1,170엔 2,340,000원 2009-03-19 7 T U 자 (강제동원)1942.8.26.군무원,남양군도 (사망)1943.3.23. 마리아나제도 위로금 17,660,000원 2008-11-27 미수금 270엔 540,000원 2009-03-19 8 V W 배우자 (강제동원)1942년경,군인,뉴기니 (사망)1945.2.2.뉴기니,사망 위로금 17,660,000원 2009-02-25 9 X A 조카 (강제동원)1943.12.21. 군무원, 필리핀 (사망)1945.7.9. 필리핀 세부섬 위로금 17,660,000원 2008-11-27 10 Y Z 양자 (강제동원)1943.12.7.군무원,필리핀 (사망)1945.7.9.필리핀 세부섬 위로금 17,660,000원 2008-11-27 미수금 300엔 600,000원 2009-04-23 11 AA AB 자 (강제동원)1943.9.경,노무자,일본 (사망 1944.9.29.후쿠시마현 죠반탄광 위로금 17,660,000원 2008-11-27 12 AC AD 배우자 1940년경,군인,일본,강제동원 194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