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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1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02:02경 서울 용산구 C병원 응급실 밖에서 D(여, 42세)이 피고인을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경비원인 피해자 E((24세 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급실 출입문을 반쯤 열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무릎 반골 연골이 찢어져 회복하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응급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막아섰기 때문에 응급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행한 부득이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병원 응급실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입원해 있었는데 D이 입원 직전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여 위 병원의 경비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였던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응급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이전에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무릎부위를 악화시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