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인정 사실 C는 2013. 7. 8. D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E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7. 9.부터 2013. 11. 9.까지,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8. 19.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8. 23.부터 2013. 9. 14.까지, 공사금액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등을 고용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범위는 위 주택 1층 30평이고, 원고는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가져다 놓고 피고 등에게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피고는 C와 공모하여 하도급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2층 10.7평에 관한 증축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남아 있던 원고 소유의 건축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한 위 건축 자재 상당액 13,992,6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1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건축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의 건축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함을 알면서 위 주택 2층 공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된 단순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여 원고 등의 지시에 따라 일할 뿐,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 자재의 수급이나 사용, 보관에 대한 권한 또는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