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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3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2. 7. 20.부터 2015. 5. 15.까지 약 16.5㎡의 상기 영업장에 가스버너 등 조리시설과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와 함께 모듬회, 매운탕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여 월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3277호, 2015. 3. 27.> 제1조 단서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