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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3 2019노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54,165,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부분) 피고인들은 고객에 대한 상담, 처방을 거쳐 다이어트한약을 생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이어트한약을 조제한 것일 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 A, B는 다이어트한약 판매대금 관리를 위하여 상담원들의 통장 등을 ‘일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확정적으로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증 제75호) 몰수 부분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증 제75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벌금 1,554,165,000원, 피고인 B, C, D: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18,05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 F이 성남 K한약국에서 판매한 다이어트한약은 AB가 수원 K한약국에서 판매한 다이어트한약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F이 광주에 부탁하여 달인 다이어트한약은 연간 1,000만 원 상당을 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법리오해 가) 다이어트한약은 약사법 제41조에서 정한 ‘약국제제’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