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10 2013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3:15경 공소사실 기재 “13:57경”은 음주운전시각이 아닌 음주측정시각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있는 대성계전 주식회사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wee센터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동종 전력 여럿이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