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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나86900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 회사의 피고 C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중 12,234,223원(82,483,813원 - 70,249,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중 양수금채권의 이자 20,000,000원(100,000,000원 - 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철도레일, 침목 등 철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12. 4.경부터 철도용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E에게 철도 궤도공사용 레일 및 침목 등을 공급하면서, 피고 E이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0일이 지나면 그 물품대금에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거래관계가 계속 중이던 2014. 9. 1. 피고 E의 승낙 아래 위 일자 기준 물품대금 미수금 112,713,205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은 원고 A가 원고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와 피고 E 사이의 물품공급금액, 대금지급금액을 정리한 외상매출금및선급금장부(갑 제10호증)에는 2014. 9. 1. 당시까지의 물품대금 112,713,205원 중 100,000,000원이 원고 A에 대한 선급금으로 전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E 역시 위 양수금 채무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 각주 9 참조), 피고 E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C이 원고 A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전제로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한 점, 피고 C이 원고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