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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102 | 법인 | 2021-01-25

[청구번호]

조심 2020서8102 (2021.01.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선결정 및 쟁점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특허권 등의 경우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1662 / 조심2016서258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5. A법인에게 한 법인(원천)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반도체부품 등을 제조하는 A법인은 OOO소재 OOO(이하 “B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IP(설계자산) 라이선스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의 수익적소유자를 B법인이 아닌 OOO소재 OOO(이하 “C법인”이라 한다)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A법인에게 법인(원천)세(15%)를 고지하였다.

OOO

나.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에 앞서, B법인은 (A법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C법인을 수익적소유자로 보자 불복을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이하 “선결정”이라 한다)하였으나, A법인은 선결정에서 B법인의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계속 충돌하여 선결정을 확신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소득의 수익적소유자를 C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C법인의 특허권 등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A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2020.6.5. 고지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후 제기(2020.9.7.)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은 선결정에서 B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를 C법인이라고 이미 판단(선결정)하였는바, 쟁점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C법인임은 당연하다.

(3) C법인은 국내에 74개의 특허권을 등록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A법인은 쟁점소득 중 국내미등록 권리에 기초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일부가 국내미등록 권리에 기초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국내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특허권 등은 국내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기간 내 제기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의 수익적소유자 판단

③ (②기각 시) 쟁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 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고지 중 2020.6.5. 고지처분은 전자고지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내역조회에 따르면, 고지서의 송달일은 2020.6.5.이고, 그 전자고지를 열람한 날은 2020.6.8.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선결정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B법인이 아닌 C법인으로 보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도 청구주장을 기각OOO하였다.

(3) A법인이 선결정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②와 관련하여 A법인은 쟁점소득에 대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등에 기초한 것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다만, 구체적 증빙 제시는 없음)하는 반면, 처분청은 C법인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은 74개에 달하고, 이 건 IP사용은 A법인만을 위한 것으로,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2020.6.5.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2020.9.7.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A법인은 처음부터 B법인과 계약하여 B법인을 수익적소유자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도 제출하였기에 선결정과 다르게 보아야 하며, 쟁점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B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결정 이후 제기된 쟁점판결(2심)에서 설령 내국법인의 계약당사자를 C법인이 아닌 B법인으로 보더라도, B법인은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소유자는 C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그 밖에 선결정 및 쟁점판결과 다르게 판단할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는 B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A법인은 쟁점②가 기각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등에 기초한 것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특허권 등의 경우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C법인은 국내에 74개의 특허를 등록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과 관련된 특허가 국내 미등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국내ㆍ외 등록분이 혼재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소득 중 국외 등록 분만을 구체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국내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합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