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0. 6.자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0.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1.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이 수감 중인 성동구치소장에게 송달)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7. 24.자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 2행의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