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5고단5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6.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같은 해
6. 18. 102 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기피 경위 서, 추적 경위 서, 입영 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수사 후 도주하여 소재를 감추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