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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누514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째 줄의 “우리은행”을 "제일은행“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에게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의 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적용법령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삼원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