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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매매대금 잔금이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754 | 양도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9중1754 (2019.09.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AAA와 BBB는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에 ○○○에서 고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 은닉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국세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매매잔금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26.부터 2012.4.16.까지 취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396,37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8.25.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6.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의 잔금 OOO(이하 “쟁점매매잔금”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으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7. 쟁점매매잔금이 회수불능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쟁점매매잔금이 회수불능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당초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OOO등으로부터 양도대금 OOO억원 중 OOO만을 수령하였고 쟁점매매잔금OOO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종적인 판결에서 승소하였고 승소판결 이후 OOO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쟁점매매잔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장래 그 양도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에 따라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쟁점매매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12조 단서조항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고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OOO등의 기망으로 OOO가 상장폐지되었고 주식의 가치 또한 매매당시보다 현저히 떨어졌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등이 인수한 주식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였기 때문에 가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재차 반환받을 가능성도 없다.

결국 청구인은 그 동안 열정을 다해 이룩한 OOO가 상장폐지까지 당하고 경영권까지 상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쟁점매매잔금의 감액을 통해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마치 쟁점매매잔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매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확정판결문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언급하는 횡령은 자사주와 관련된 것이지 쟁점주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청구인은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등을 상대로 주식양도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향후 구상권 행사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OOO등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였지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찾을 수 없었고 OOO등은 형사소송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향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할 기회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잔금이 회수불능인지 불명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고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791, 2012.12.31., 같은 뜻임).

따라서,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를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점, 매매대금을 영수한 금융증빙 및 영수증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OOO억원으로 판단되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과 OOO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의 통정혐의 및 범죄은닉재산 존재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청구의 소송 승소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향후 구상권 행사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점(판결확정일부터 10년간 권리행사 가능) 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 매매대금 잔금이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등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15.5.18.)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다) 언론보도 기사내용(2017.12.24. OOO외)에는 ‘청구인은 OOO에 부실채권 OOO억여원 발생시킨 혐의, 배우자 명의 회사를 외주업체로 선정하고 OOO억원 가량을 손해 보게 한 혐의, 회사경영이 악화되자 무자본 M&A 세력에 회사를 넘기며 자사주 25만주를 임의 처분해 OOO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OOO등은 사채를 끌어들여 청구인의 지분을 사들인 후 OOO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한 추가합의서(2015.6.2., 2015.7.30.)에는 ‘청구인과 OOO등은 법무법인 OOO관리계좌에 이체된 쟁점주식에 대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주식을 인출하기로 약정하고, OOO등은 양도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양수도 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OOO변호사로부터 주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OOO등과 OOO은 인수팀으로 쟁점주식 인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계획 및 주도하였고, 쟁점주식 매매잔금에 대한 보증으로 OOO가 2014.10.16.에 발행한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제000001~000006(액면 금 미화 OOO달러)을 담보로 제공하며, OOO제18회 전환사채권 보증 제공이 적법함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등의 지불각서(2015년 10월)에는 ‘2015.10.31.까지 OOO경영권 양수도 대금 미지급 건에 대한 잔여 금액 일체(2015.10.19. OOO2015.10.26. OOO2015.10.31. OOO)를 국내 청구인 지정계좌에 입금할 것을 각서하고, 2015.10.31. 잔여 미지급 금액이 발생할 시에는 잔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잔여 미지급 금액이 발생할 시 담보는 현금 환금형이 보장된 물건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등의 지불각서(2015.12.18.)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입금된 외환일체를 외환신고를 거쳐 국내지정계좌로 이체 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회 또는 3회에 걸쳐 입금처리(잔금 OOO 중 2016.1.5. 40%, 2016.2.15. 60%)함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등의 지불각서(2016.1.30.)에는 ‘2015.8.28. OOO은 경영권 양수도대금 잔금지급을 위하여 OOO이 개설한 청구인의 OOO를 송금하였다. 2015.9.4. OOO은 이 금액을 OOO계좌로 옮겼다. OOO은 책임지고 이 계좌로부터 한국으로 금액을 들여오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들여오지 못했다. 그리하여 양도인이 2016.1.20.에 홍콩에 가서 양수인의 대리인인 OOO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리인은 이 금액은 계좌에 들어있기는 하나 양도인이 찾을 수 없는 돈임을 명확히 얘기했다. 현재까지 미지급금은 OOO현재까지 이자 및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이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는 2015.8.28.부터 연리 4%로 지급하여야 한다. OOO은 청구인에게 양수도대금 잔금 지급보증을 위해 OOO가 2014.10.16.에 발행한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 사채권 가 제000001~가 제000006을 2015.7.30. 제공하였으며 이 중 가 제000001을 빌려간 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OOO은 청구인이 OOO전환사채권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만약 전환사채권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진다. OOO은 현재까지 청구인을 수차례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2016.3.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모든 손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또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8.5. OOO등을 상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6가합546925 판결)에는 쟁점매매잔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매매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OOO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OOO등에 대한 재산, 신용조사 보고서(2018.9.11. OOO청구인 의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OOO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이 체납되어 있으나, OOO은 체납내역이 없으며, 주식회사 OOO의 재무제표 제출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총사업내역

<표3> OOO의 총사업내역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등이 쟁점매매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에 OOO에서 고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 은닉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국세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매매잔금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