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0. 20: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고흥읍 우주로에 있는 봉황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