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411 | 양도 | 2018-10-05
[청구번호]조심 2018서2411 (2018. 10. 5.)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개인보험료 납부서, 신용카드 내역, 개인물품의 배송?수령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동거녀와 함께 거주?생활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조심2014서0481
OOO장이 2018.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9. 취득한 OOO(대지 43.77㎡, 건물 84.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11.30.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에 따라 2017.9.30.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2. 청구인에게 해당 기한 후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은 만 37세이고 그의 동거녀(OOO)는 만 40세로서 2000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동거녀로부터 사업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동거녀와 경제적 공동체관계에 있었던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OOO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그의 동거녀와 함께 생활하였다는 증빙으로는 OOO의 대중교통 이용내역[OOO이 동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함] 및 OOO 사용내역[OOO이 동거지에서 생활하였음], 병원진료내역 등이 있다.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독립적인 소득원으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동거녀로부터 사업 및 생활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가) OOO은 2015.1.2.부터 ‘OOO’라는 상호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소득발생내역
(나) OOO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고, 그 대금은 OOO 명의의 통장에서 결제되었으며, 동거녀로부터 사업장의 운영비 및 생활자금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는바, 이는 OOO이 사용한 동거녀 명의의 OOO 사용내역과 동거녀의 책방 비품 구입내역 등에서 알 수 있는데,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사업 초기라 동거녀로부터 운영비 및 생활자금 등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OOO에게는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근로소득 및 OOO이 사용하는 OOO를 소득원에 포함하면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OOO은 청구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 OOO이 운영한 책방 내부에는 미닫이문이 달려있는 별도의 작은 공간이 있고, 도시가스 및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장판, 난방용 텐트, 난로, 온풍기, 전자렌지, 전기포트 등의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 숙식이 가능하다. OOO은 사업장에서 두유나 햇반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근처 식당을 이용하였고, 동거녀가 2015년 구입해 준 사업장 비품목록을 보면 대량의 두유를 빈번하게 구입한 내역이 있는바, 이는 2014.6.16. 검진결과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발견되어 식사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책방에서 재고정리, 낭독모임, 글쓰기 등으로 밤늦게 일이 끝나서 동거지에 가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내 별도 공간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4) 청구인은 아들 OOO과 생계를 함께 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만 67세로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병원의 청소일을 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여 생식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청구인의 아침 및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찍 잠을 자야만 한다. 청구인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은 경비사무실에서 직접 해먹기 때문에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은 자신의 사업장이 주민등록지 근처라 하여도 쟁점주택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5)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수입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OOO이 소유하는 주택(OOO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은 전용면적 35.36㎡, 2005년 최초로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OOO원에 불과하다.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전의 기존주택이 재건축된다고 하여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2008.5.19.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사를 하여 2008.8.21. 전입신고 하였으며,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후 쟁점외주택을 처분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아도 처분되지 않아 양도일 현재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투기목적이 전혀 없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도 매수자가 없어 쟁점외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보유하게 된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OOO과 주민등록지만 동일하였을 뿐 OOO은 동거녀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각각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O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OOO이 별도의 거주지에서 동거녀와 같이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OOO은 2008.8.21.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OOO의 동거녀 주소지OOO와 OOO의 사업장소재지OOO는 거리가 먼 반면, OOO의 사업장소재지와 쟁점주택은 모두 OOO로서 도보로 불과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점, OOO이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고 동거녀와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동거녀 주소로 OOO 명의의 택배 2건이 신청된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실만으로 OOO이 그의 동거녀와 연인관계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OOO이 그의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와 계속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OOO의 2015년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인 가구 기준 연간 OOO원에 미달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과 함께 권리보호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을 때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이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하였다면 처분청에 즉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OOO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도 OOO의 주민등록(동일세대원)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6.8. OOO 대지 89.3㎡, 주택 77.49㎡을 취득한 후 1992.4.21. 당초 취득주택을 증축(2층 11.1㎡)하였고, 2008.5.14. OOO 시유지 토지(14㎡)를 취득하였으며, 기존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및 2008.5.19.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하고, 2013.5.9. 쟁점주택을 신축 취득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2015.11.4.)를 보면, 청구인은 2013.5.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5.11.30.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건물면적이 35.36㎡인 다세대주택으로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외주택에 대해 2002.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통지 및 양도소득세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30. 제출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정내역
(라)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12.3.23.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5.11.30.)까지 쟁점주택에 주소지(세대주변동 : OOO 2008.8.21.~2013.1.3., 청구인 2013.1.4.~2015.12.2.)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 내역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OOO은 2015.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2015년 OOO원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이 실제 OOO과 함께 생활하는 등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과 그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2011.6.17. OOO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료의 자동이체계좌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면서 예금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였고, 해당 보험료는 현재까지 OOO 명의의 계좌에서 계속 납부되고 있는바, 이는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확인된다(증빙 : 보험료 결제방법 변경이력 조회화면, 보험료 자동이체내역, 보험청약서 및 OOO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2) OOO이 재직하는 재단법인 OOO은 건강검진을 OOO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OOO은 OOO을 가족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로 신청하였고, 2014.6.16. 건강검진 결과표에 OOO이 ‘OOO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빙 : OOO의 재직증명서 및 2015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검진결과표 및 외래진료 확인서 등).
3) OOO은 OOO과 사실상 혼인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계좌거래내역
나) 실제 대중교통비나 택배비 결제 용도로 OOO 명의의 OOO를 OOO이 사용하고 있고, OOO이 운영하는 책방의 비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OOO 명의의 신용카드OOO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
<표> 동거녀의 책방 비품 구입내역
다) OOO은 2015.4.30. OOO(이하 “동거거주지A”라 한다)로 이사한 후 동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서 ‘받는사람’을 OOO으로, 배송지를 ‘동거거주지A’로 기재하고 있다(증빙 : 동거주소지A 공동주택 전세 계약서 및 생필품 구입내역).
<표> 동거거주지A 생활필수품 구입내역
라) OOO은 2016.4.27. OOO(이하 “동거거주지B”라 한다)로 이사한 후 동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서 ‘받는사람’을 OOO으로, 배송지를 ‘동거거주지B’로 기재하고 있다.
<표> 동거거주지B 생활필수품 구입내역
4) OOO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고, 카드대금은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되고 있으며, 일정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바, 2015년 신고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OOO원, (주)OOO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OOO원이 있고(증빙 :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15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6년 신고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OOO원, OOO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OOO원, (사)OOO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OOO원, OOO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 OOO원, OOO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 OOO원이 있다(증빙 :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16년 홈택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서, 2016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 한편, 청구인은 2015년 근로소득 OOO원과 연금소득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증빙 : 청구인의 201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카드사용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결제되고 있다(증빙 :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481, 2014.3.2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OOO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37세로서, 청구인은 일정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OOO은 2015년부터 개인사업을 통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동거녀)으로부터도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에 따르면 OOO의 개인보험료 납부나 운영서점 비품 구입시 OOO이 대납하거나 OOO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였고, OOO의 거주지나 근무지로 배송된 생활용품의 내용물(남성용 의류, 퀸사이즈의 침대 등)이나 물품 배송지를 OOO의 거주지로 하면서 수령자를 OOO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OOO과 함께 거주·생활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