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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1. 4. 22:0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업소 종업원 F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과일안주, 노래비 등 대금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5. 0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0-146 솔샘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I 201동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1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주점 영수증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