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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230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처남ㆍ매형관계(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매형이다)로 함께 전남 완도에서 뱃일을 하며 생활하다가 2014. 12.경 날씨가 추워지자 뱃일을 하지 아니하고 과거 피고인 A가 저지른 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2. 17. 12:28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금은방 주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 A가 물건을 훔쳐서 나오면 즉시 도망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사려고 하니 보여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금은방 2층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를 데리러 올라가자 그곳 진열장 유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 깨뜨린 다음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형 팔찌 6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승용차에 올라타고 피고인 B와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뒤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전남 무안으로 이동하여 2014. 12. 17. 18:58경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금은방 주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