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이 사건 주거 침입 및 상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 중인 젊은 여성인 피해자 D을 길거리에서부터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손잡이를 잡아당겨 강제로 원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 중인 젊은 여성인 피해자 H을 길거리에서부터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까지 이르러,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 문을 잡아 열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려 하자, 원룸의 공동 계단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