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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6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B, 피해자 F(54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어 식당 밖으로 나왔고, G가 계속하여 B에게 시비를 걸자 G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E’ 식당 앞 노상에서 G를 위와 같이 때릴 때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와 G가 자신에게 폭행을 유발하여 합의금을 받으려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회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위쪽을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 왼팔을 1회, 왼손 손가락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리를 피할 생각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F을 회칼로 찌른 다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회칼을 버리고 도망가자 A에게 불리한 증거인 회칼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떨어진 회칼을 주워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숨기고 현장에서 약 150m 가량 도주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