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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4고단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창원시 D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13만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14만원을 송금해주면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4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증, 이체확인증 [이 사건 중고 휴대전화 거래 당시 피해자들이 판매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H)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이고,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의 채팅에 사용된 아이디(E 또한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디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