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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19가단112227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소재 제조업, 신발소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2009. 7. 31., 2011. 3. 30., 및 2012. 9. 27.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및 그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인 D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4.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합계 443,017,958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C 및 D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2053호), 위 법원은 2015. 11. 6. ‘소외 회사, D는 연대하여 443,422,8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는 소외 회사,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35,334,2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2. 신발소재 제조업, 신발소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E는 C의 동생이자 D의 처남이고, 사내이사 F은 C와 D의 아들이다.

마. 소외 회사는 2014. 6. 40. 폐업하였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