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2019. 7. 10., 2019. 7. 11., 2019. 9. 9., 2019. 10. 4., 2019. 10. 17., 2019. 11. 14., 2019. 12. 3.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