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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7:41 경 부천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47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및 음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 (2011 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 )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