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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3 2013고정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4: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심하게 조르고, 피해자의 일행이 양팔을 결박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팔꿈치로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계속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