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가단48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소관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8.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대한민국(소관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8.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