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나3393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6,210원 및 그 중 508,300원에 대하여 2016. 8.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10. 주식회사 하연네트웍스(이하 ‘하연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무료체험 서비스 차원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음식물 처리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설치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 12.부터 2014. 7. 3.까지 이 사건 기계를 무료로 사용해 본 후 2014. 7. 4. 하연네트웍스와 사이에, 피고가 하연네트웍스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1,076,4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매월 29,900원씩 36개월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불 약관 이 약관은 하연네트웍스(이하 ‘갑’이라 합니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합니다)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조 상품의 교환 등

1. ‘을’의 과실(‘을’ 부주의) 없이 상품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 수리, 수리 불가 시 제품교환 ② 품질보증기간 이후 : 유상 수리 이 경우 ‘을’이 ‘갑’에게 상품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부품별 소비자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정기점검 등

1. ‘을’은 ‘갑’이 정한 일부 일시불 상품(렌탈 겸용 포함)에 대해서 ‘갑’이 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상품의 정기점검 및 ‘갑’이 정한 주기에 해당하는 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