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를 운영자로서 2016. 5.경 영업구역으로 점용하고 있는 E에 워터파크 고정식 튜브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곳은 수심 3.5미터 상당이고, 위 시설에는 뛰어오를 수 있는 탄력있는 그물망이 설치된 트램폴린, 한쪽으로 기울어져 물로 빠지도록 설계된 튜브, 경사를 타고 올라가서 약 15미터의 높이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 이용자가 강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으므로 안전감시요원 등을 배치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이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 문구를 설치하는 등 익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경 피해자 F(29세) 등 그곳 이용자들이 위 시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물에 빠지는 등의 물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6. 6. 19. 12:23경 피해자가 트램폴린에서 점프하여 물로 뛰어들었다가 13:03경 물 속에서 구조될 때까지 발견되지 못하여 익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A,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건물임대차계약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사체사진
1. 하천점용동의서
1. 수사보고(D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첨부), CD첨부(D CCTV 영상자료 - 피의자 A 제출영상)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