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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20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23:07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 특실에 온 손님인 D 외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 3 호실에 온 손님인 E 외 3명에게 캔 맥주 4개를 대 금 합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