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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6: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