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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1 2019고단101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23:10경 영주시 B, 2층 주택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가정 일에 참견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 날 00:10경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경찰관은 질서 유지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기고, D가 ‘손대지 말라’고 하자 “씹할 새끼야, 왜 반말을 하는데”라고 하면서 D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2.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1:10경 영주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개새끼야, 너는 밖에서 걸려봐, 죽을 줄 알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F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내사보고(A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