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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88 | 심판청구 | 2011-10-0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88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10-0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10.13.부터 2010.11.29.까지 ○○○ 소재 ○○○ CO., LTD.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U 외 ○○○건으로 흑깨(BLACK SESAME SEEDS) 18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1,820․1,840으로 수입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USD 2,100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진실성․거래관행․거래내용과 생산지․수확시기․거래조건․거래수량 및 품질 등이 서로 상이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수출자와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구매한 것이므로 「관세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이러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 할 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USD 1,820․1,84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유사물품 거래가격(비교업체)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톤당 USD 2,100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단위 : USD/톤)품명수입신고번호신고가격과세가격흑깨○○○U 외 ○○○건1,820․1,840○○○ (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아래와 같이 품명․품질․생산국․생산년도․운송수단․운송형태․목적항 및 결제인도조건이 동일하고, 선적항 및 입항시기 등이 유사하며, 생산지는 1건은 안휘성으로 동일하고, 2건은 안휘성의 인접성인 호북성 무안 및 강서성 구강이며, 과세단가는 쟁점물품이 유사물품보다 약 16~17%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비교>구분쟁점물품유사물품동일․유사여부품명BLACK SESAME SEEDSBLACK SESAME SEEDS동일품질Defectiveness(H);Origin(C)Defectiveness(H);Origin(C)동일생산국CNCN동일생산년도20092009동일생산지안휘성․호북성무안․강서성구강안휘성유사(3성 모두 인접성임)운송수단선박선박동일운송형태FCFC동일선적항(중국)상해항․안칭항레윈항유사목적항인천항인천항동일입항시기2010년 10월~11월2010년 10월유사(1월내)결제인도조건CFRCFR동일수량(톤)36․36․10818유사규격단가(USD)1,840․1,8202,10087~88%과세단가(USD)1,848․1,8282,19083~84% (3)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낙찰가격을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낙찰가격보다 약 4% 저가인 반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낙찰가격보다 약 13% 고가이다.(단위 : 원/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보다 약 16~17% 낮은 가격인 점,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여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된 점,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품질․생산국․생산년도․운송수단․운송형태․목적항 및 결제인도조건이 동일하고, 선적항 및 선적시기 등이 유사하며, 생산지가 안휘성 내지 인접성인 호북성 무안 및 강서성 구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