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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7 2019나567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인정되나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크레인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17.경 네팔에서 트레킹을 한차례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E을 현지에서 처음 만나 일부 경로만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문등반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동호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동호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참조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갑 제6, 7, 8,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F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