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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1 2015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대전에서 당진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에게 “특수국가기관에 근무하며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주로 비자금을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20%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간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을 뿐 특수국가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93,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관장에게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만들어주면 국가기관에 투자하여 3개월 안에 5억 원에서 1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간을 교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