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2.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2. 6.경부터 같은 해
9. 8.까지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이하 위 건물 및 공사를 ’이 사건 건물 및 신축공사‘라 한다)에 모래, 골재 및 벽돌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합계 12,201,250원의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3차5218호로 위 12,201,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8. 13.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12,2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축공사는 원고가 발주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여 준 공사로서,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모래, 골재 및 벽돌 등 건축자재를 납품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12,201,25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는 전주지방법원 2013차4580호로, 원고를 상대로는 전주지방법원 2013차5218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12,201,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는바, E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