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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23:18경 전라북도 김제시 B 앞길에서부터 전라북도 김제시 C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청하 방면에서 만경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위 C아파트 쪽으로 난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경사로로서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개를 안고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E(여,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