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220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카운터 업무를 보던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8살 연하의 C를 알게 된 후, 2014.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3. 21. 결혼식을 올리고, D일자 딸 E을 출산하였으며, 2015. 10. 26.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는 2017. 4.경부터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7. 5.경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는 3번째 만남 이후로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 및 성관계를 포함한 동거를 계속하였다.

다. 한편 C는 2017. 8. 29.경 피고의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고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136호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7. 5.경부터 C가 유흥주점 일로 직장 동료의 집에서 생활하겠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자 C를 의심하던 중 2017. 8. 29.경 C가 여자를 폭행하여 유치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7. 9. 12. 임신 20주인 태아를 사산하였으며, 2017. 9. 14.경 위 공소장을 송달받고 C와 피고의 불륜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8.경 C의 형사재판에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해주고, C가 2017. 10. 12.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사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서로 ‘자기, 여보’라고 부르고, 피고의 유흥주점 출퇴근을 함께 하는 등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4.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C가 없으면 못 살겠다, C를 못 잊겠다, 원고가 이혼하면 C와 결혼해서 살 생각이다, C 살아왔던 거 들어보니 안쓰럽더라, 월급은 원고에게 다 들어가고 카드 받아 살고, 내가 먹여 살리겠다, C랑 같이 엉켜자니 좋더라, C도 좋아하더라’라고 말하면서, C와의 불륜관계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