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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3:2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 시청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 경부터 23:56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