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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47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18,025원 및 그 중 46,534,811원에 대한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2010. 5. 19.자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대출금액 4,500만 원), 2011. 12. 9.자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대출금액 2,500만 원)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