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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아파트 정문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10m, 100m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을 마지막 계기로 준법의식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