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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8가단150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1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7.경 위 건물 측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였고, 실외기 배수구에서 흘러나온 응축수가 바닥 환기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설치한 에어컨 호스 뭉치에 떨어져 호스를 타고 이 사건 주점 천정으로 흘러들어 갔다.

다. 2017. 7. 18.경 이 사건 주점 중 2호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8. 6. 20.경에는 3호실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배수구에서 흘러나온 응축수가 이 사건 주점 천정으로 흘러들어 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피고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구를 환기구 밖으로 내거나 에어컨 호스 뭉치를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지 않은 잘못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바닥 환기구가 개방되어 있어 빗물이나 외부 유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반대편에도 누수가 발생하였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누수가 피고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7. 7.경 최초 누수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