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03:2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금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이안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낮은 편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도 양호하였던 점, ②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