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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03:2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금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이안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낮은 편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도 양호하였던 점, ②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