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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2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859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55』 피고인은 2014. 4. 17. 00: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간 체크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이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시간 체크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489』

1.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 07:30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대구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 오전 무렵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농막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톱깍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718』 피고인은 2014. 7. 18. 18: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