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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19고단4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9:06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및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19:34경 위 술집 근처인 상록구 G 소재 차량정비소인 ’H‘ 앞길까지 이동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나쁜 놈들, 난 안 갈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바닥으로 위 F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폭행장면 휴대전화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중독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2005년 이후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