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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7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본부장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E 캐릭터 신발을 제작, 수입한 후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신용장 개설 비용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E 캐릭터 신발 10,000 족을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입한 뒤 2014. 7. 2. 경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물류 창고에서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 위 G 물류 창고에서 신발 3,000 족을 출고 하여 이를 H에게 판매한 후 2015. 6. 2. 판매대 금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신발판매대금 합계 2,272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다른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정 조서, 녹취록, 거래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와 횡령 금액,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조정 성립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