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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74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 및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9가단170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26. “원고 및 B는 연대하여 도민저축은행에게 98,403,953원 및 그 중 50,816,263원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도민저축은행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17.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461, 2012하면1461호로 원고의 도민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0. 원고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고, 2014. 1. 29.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6720호로 2014. 8. 25. 원고의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9. 2.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536,35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