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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나64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종중인 D종회 소종회로서 제24세 E를 그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종중원들이다.

원고는 종중원인 F, G, H에게 원고 소유의 선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명의신탁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은 G로부터, 피고 C은 F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7. 6. 10.과 2017. 7. 16.에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환원하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거나, 설령 위 각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9. 1. 28.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져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각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중원들 모두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 한편,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 및 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