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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21009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경부터 2009. 9. 24.경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2009. 9. 25.경부터 2012. 3. 29.경 임기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피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

나.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및 정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편(같은 법 제41조), 업무와 회계 등에 관하여 감독 및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등을 받는다(같은 법 제39조).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2013고단2249)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2013노2526)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10.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및 시간외수당 관련 업무상횡령

가. 원고는 2008. 2. 9.경 피고 명의의 국민비씨카드를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원 홍천군에 있는 C에서 콘도 사용료 20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68,594원 상당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업무추진비 합계 26,268,594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의 임원인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시간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