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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20:5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신고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 F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끝이냐, 씨발 놈들이 이럴거면 머하러 출동하였냐, 야 씨발 놈들아, 씨발 새끼들 니들이 잘한 게 뭐있냐, 씨발 새끼들, 머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씹새끼들 너 이름이 뭐야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청취),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