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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49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B에게 2008. 10. 15. 4,400만 원, 2010. 11. 19. 87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가 2012. 1. 6. 위 각 대출금채권을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 27. 위 각 대출금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B은 2012. 10. 15. 부 C이 사망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 D, 형 E, 누나인 피고와 공동상속(B 상속지분 2/9)하였으나, 같은 날 B의 상속지분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2. 7.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위 상속지분 외에도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산 사하구 F 제102동 제25층 제2503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위 시가를 초과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